연금 가이드

연금 수령

연금저축 수령과 인출, 55세 이후 세금과 연금수령한도 정리

연금저축을 만 55세 이후 개시하는 요건과 연금수령한도 계산법, 인출금의 출처에 따른 과세와 생활비 수령 계획을 설명합니다.

플로우메이트 7
55세 이후 연금 수령과 인출을 안내하는 달력, 자금 상자와 생활비 봉투 썸네일

한 장 요약

연금저축은 한 번에 찾는 돈이 아니라 생활비로 나누어 받는 계좌입니다

연금 개시

만 55세 이후

일반적인 연금저축은 가입 후 5년이 지난 뒤 금융회사에 연금 개시를 신청합니다.

연간 기준

연금수령한도

계좌 평가액과 연금수령연차로 계산한 한도 안에서 나누어 받습니다.

과세 방식

출처 × 수령 형태

세액공제를 받았는지와 연금으로 받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같은 계좌에서도 어떤 돈을 어떤 방식으로 꺼내는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01 · 연금 개시

55세가 되면 자동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개시를 신청합니다

핵심 키워드

01나이

만 55세 이후

02가입 기간

5년 경과

03개시 절차

직접 신청

부가 설명

일반적인 연금저축은 세 조건을 함께 봅니다
만 55세 이상이고 계좌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난 뒤 연금 개시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인출한 금액을 연금수령으로 봅니다.
개시일과 지급 주기는 직접 선택합니다
55세가 되었다고 자동으로 매달 입금되지는 않습니다. 금융회사에서 개시 신청을 하고 월·분기·연 단위 등 제공되는 지급 주기를 선택합니다.
퇴직금이 들어 있는 IRP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연금계좌는 가입 5년 요건의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세율과 예시는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중심으로 설명하며, 퇴직금의 과세 방식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02 · 연금수령한도

한도는 계좌 잔액과 연금수령연차로 매년 달라집니다

핵심 키워드

연간 연금수령한도 계산식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첫해 · 평가액 1억 원 예시

계좌 평가액

1억 원

11 - 1년차

10

법정 비율

120%

연간 한도

1,200만 원

12개월로 고르게 나누면 월 100만 원 수준이라는 계획 참고값입니다.

부가 설명

평가액의 기준 시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연금계좌 평가액을 사용합니다. 연금 개시를 신청한 해에는 신청일 현재 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1년차부터는 이 계산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이면 위 한도 계산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013년 3월 1일 전 가입 계좌는 연차 계산 특례가 있으므로 금융회사에서 확인하세요.
한도를 넘긴 부분은 연금외수령으로 봅니다
월 100만 원은 위 예시의 연간 한도를 단순히 12로 나눈 계획값입니다. 실제 인출 전에는 금융회사가 계산한 올해 한도와 누적 수령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03 · 돈의 출처

계좌 잔액은 과세 제외 원금과 과세 대상 금액으로 나누어 봅니다

핵심 키워드

과세 제외 금액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원금

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원금은 인출할 때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과세 대상 금액

세액공제 원금 + 운용수익

연금수령인지 연금외수령인지에 따라 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부가 설명

세법상 인출 순서가 있습니다
연금계좌에서 일부를 인출하면 과세제외금액이 먼저 인출된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은 이연퇴직소득,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 순으로 구분합니다.
과세제외금액이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과거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이 있다면 금융회사 기록에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필요하면 국세청의 소득·세액공제확인서 등 증빙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04 · 수령 방식과 세금

연금으로 받는지 연금외수령인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요건과 한도 안에서

연금수령

3.3~5.5%

지방소득세 포함 · 연령에 따라 적용

70세 미만
5.5%
70세 이상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

요건 전 인출 또는 한도 초과

연금외수령

16.5%

지방소득세 포함 · 기타소득세

과세되는 범위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원금과 운용수익에 적용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납입원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적연금소득 연 1,500만 원 기준

여러 계좌의 과세 대상 연금소득을 함께 봅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서 발생한 일반적인 사적연금소득 합계가 연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연퇴직소득과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은 이 기준과 과세 방식이 다릅니다.

의료 목적·천재지변 등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는 연금외수령의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사유별 요건, 신청기한과 증빙이 있으므로 인출 전에 금융회사와 국세청에 확인하세요.

05 · 생활비 인출 계획

세율보다 먼저 매달 부족한 생활비를 계산합니다

핵심 키워드

월 생활비 예시

필요 생활비

300만 원

국민·퇴직연금 등

220만 원

개인연금 필요액

80만 원

금액은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예시이며 물가, 세금과 비정기 지출은 별도로 반영해야 합니다.

부가 설명

연금 개시 가능일을 확인합니다

생년월일만 보지 말고 계좌 가입일과 개시 신청 가능일을 함께 확인합니다. 여러 계좌가 있다면 계좌마다 날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올해의 연금수령한도를 먼저 조회합니다

같은 계좌도 평가액과 수령연차에 따라 한도가 달라집니다. 인출 전에 금융회사가 표시한 올해 한도와 이미 받은 금액을 확인합니다.

다른 사적연금 수령액을 합산합니다

연금저축 계좌 하나만 보지 말고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서 발생하는 사적연금소득의 연간 합계를 점검합니다.

월 생활비와 수령 기간을 함께 정합니다

올해 세금만 줄이기보다 몇 년 동안 얼마를 꺼낼지 정합니다. 남은 자산의 운용 비중과 가까운 시일에 쓸 생활비도 분리해 둡니다.

읽은 내용을 내 조건으로 확인해 보세요

에버플로우에서 월 납입액과 투자 기간을 바꿔 장기 흐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설계 시작하기